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일시납입 지원
청년희망적금 만기 혹은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지원을 오는 2월 16일까지 시행한다.
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. 월 최대 50만 원까지 2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, 저축 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9%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, 매달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, 최대 6%의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. 가입 조건은 지난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, 본인 및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다.
이 두 상품을 연계하여 저축하는 경우,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희망적금으로 모은 최대 1260만 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, 매달 70만 원씩 추가 저축한다면, 만기 때 총 8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.
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. 다른 정기적금 상품의 평균 금리가 4%인 것과 비교했을 때,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6%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. 또한,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는 청년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.
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 5년이 부담스럽다는 반응 또한 존재한다. 사회초년생이라 생활비에 대한 필요와 부담, 그리고 다양한 투자처로의 투자 등으로 인해 상품 만기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다. 연 10%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기간이 2년이었음에도 중도해지율은 30%에 달했으니 말이다.
만약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원한다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. 또한 타 금융권의 정기적금 상품 평균 금리가 4%인 것을 고려해 보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인 6%는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다. 추가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,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한편, 연계 가입은 국민, 신한, 우리, 농협을 포함한 총 11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< 출처 :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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